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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포항 제철소 내 이륜차 운행 금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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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포항 제철소 내 이륜차 운행 금지' 논란

사내 유보기간 시행 후 통근버스 증편 등 지속적으로 보완 예정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는 포스코 포항제철소 내 이륜차 운행을 전면 금지를 두고 민주노총 포항시지부가 기자회견을 갖고 반대에 나섰다.

민주노총 포항시지부는 17일 “포스코 내에서 일하지만 건설노동자, 하청노동자 등은 자가 차량으로 현장 출입을 하지 못한다며,‘이륜차 운행 금지 시행’은 포스코 포항제철소 내 족히 1만 명은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건설노동자와 하청노동자의 발을 묶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포항제철소 내 이륜차 운행 금지 조치에 항의하는 민주노총 포항시지부 기자회견ⓒ프레시안(박창호)

포스코의 전격적인 이륜차 운행 금지 조치로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노동자들과 제철소 내에서 작업에 따라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노동자들은 상당한 불편과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 예상된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22일 시행하기로 했던 '이륜차 전면 운행 금지 조치'를 당분간 연기하고 통근차를 41대 증편하며 제철소내 이동을 위해 소내 원거리 차량 이동 서비스인 ‘8282’서비스를 증편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연기 조치는 예상될 수 있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연기하게 되었다며 시행일까지 보완책을 더 마련하고 이후에도 추이를 봐 가며 계속 보완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는 지난 해 12월 23일 야간 근무를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하청업체 노동자가 25t 트럭과 충돌해 숨졌고 이에 고용노동부는 정기 감독의 강평을 통해 “포항제철소 내 도로에서 교통사고는 꾸준히 발생해 왔고 사고예방을 위해 시야 확보가 곤란한 교차로에 정지선 및 유도선 보완, 통행 우선권 부여, 도로 노면에 ‘직진, 우회전, 좌회전’표시, 도로내 구조물(화단 등 충돌위험)에 야간 표지판 설치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권고 의견을 낸 바 있다.

포스코의 이번 이륜차 전면 운행 금지는 이에 대응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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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호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창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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