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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순 장흥군수 “기부행위 상시금지법 위반” 선관위 조사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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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순 장흥군수 “기부행위 상시금지법 위반” 선관위 조사받아

병원장과 간호사에 김선물... 허리 치료차 방문한 뒤 비서에 지시해 전달..

정종순 전남 장흥군수가 치료를 위해 들른 병원 관계자들에게 김을 선물로 줬다가 선관위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장흥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정종순 군수는 설 연휴를 앞둔 지난 9일 장흥지역 모 한방병원에 허리치료를 위해 방문했다.

치료를 받은 후 정 군수는 비서에게 지시해 차량에 실린 장흥특산품 '무산김' 11통을 병원장과 간호사 등에게 선물했다. 김 1통당 가격은 5000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종순 장흥군수ⓒ장흥군


하지만 이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선관위가 본격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병원장과 간호사 등에게 확인서를 받고 정 군수와 수행 공무원 등을 상대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정종순 장흥 군수는 인터뷰 요청에 거부 의사를 표하고 비서실장은 “선관위 조사 중에 말을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차량에 실린 김은 비서실장이 개인 신용카드로 구매했다"면서 "김을 전달한 경위는 선관위가 조사하고 있어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종순 군수는 지난 2018년 10월에는 중·고교 동창 31명에게 270만 원 상당의 저녁식사와 숙박비, 기념품 등을 제공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19년 8월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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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정성

프레시안 광주전남취재본부 위정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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