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재난생활비 등 각종 지원에 이어 공유재산 임대료의 일부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일부 감면의 대상은 군 소유의 공유재산 건물과 토지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5일 시장 점포 및 자영업자 등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임차인으로 338건에 5천 706만 6천 원을 감면한다.
또한 이미 임대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한 대부료를 환급해 주거나 차기 납부금액을 감면해 처리할 예정이며 미납한 임대료는 감면분을 제외한 고지서를 재발급해 발송 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해에도 공유재산 임대료의 50% 감면해 715건에 7천 707만 1천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 재난 생활비로 1인당 10만 원씩 55억 원과 소상공인 긴급지원대책비 32억 원 등 총 91억 원을 지원하며 코로나 19로 인한 지역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힘쓰고 있다.
전동평 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실효성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