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7개 분야의 복지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지원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달라지는 복지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교육급여 지원금 향상 △의료급여 상한일수 완화 △긴급지원 지원금액 확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확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비 지원 △고강도 아동보호 대책 수립 등이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 모두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 어린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복지체감도를 높여 따뜻한 복지도시 실현에 한 발짝 더 나아갈 전망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생계급여는 4인 가족 기준 최대 146만원 정도가 지급된다. 이는 작년 대비 3만7000원 가량 상향된 금액이다. 또한 생계급여 수급자에 한해 저소득 노인, 한부모가구,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그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단,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원 이상(세전)이거나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 재산이 9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면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했으나, 올해는 기준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내의 많은 시민들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교육급여 지원금 향상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 이하인 입학 또는 재학중인 수급자의 자녀에게 지급되는 교육급여는 올해 3월부터 기존에 나눠 지급했던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교육활동 지원비로 통합해 연 1회 지급한다.
지원금액은 초등학생 기존 20만6000원→28만4000원, 중학생 29만5000원→37만6000원, 고등학생 42만2200원→44만8000원으로 각각 상승돼 저소득층의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급여 상한일수 완화
의료급여일수 상한제는 수급자들의 의료쇼핑(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환자가 여러 병원에서 과잉진료 받는 현상) 또는 오남용 등 비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방지해 적정한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의료급여일수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원일수, 투약일수, 외래진료 등 의료급여를 받는 급여일수를 합산해 산정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의료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각 질환별 상한일수가 기존 연간 365일에서 만성질환은 380일, 기타질환은 400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수급자들이 365일 상한일수를 초과한 질환에 대해 연장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줄어들게 됐다.
△긴급지원 지원금액 확대
급작스러운 위기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정을 지원하는 긴급지원은 완화된 소득기준과 더불어 생활준비금 산정에 있어 공제가능한 재산(보험 등)을 확대해 더 많은 위기 가구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긴급지원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26만6000원의 생계비를 先지원해 우선적으로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고, 後조사를 통해 지급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의료비 또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확대
고령자 등의 건강증진을 위한 노인보행능력향상서비스, 노인·장애인을 위한 안마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서비스 등과 함께 올해 신규사업으로 ‘지역 아동과 함께하는 희망이 꽃피는 나무’ 서비스를 실시한다.
‘지역 아동과 함께하는 희망이 꽃피는 나무’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책임감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신청자격은 기준중위소득 120%이하(4인가구 기준 585만2000원) 가정의 자녀이며, 선정된 자는 본인부담금(10~20%)만 부담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비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 통지를 받고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시민들에게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 단, 국가·공공기관 종사자 포함 가구, 격리조치 위반자, 유급휴가자 포함 가구, 2020년 4월 1일 이후 입국자는 제외된다.
이에 덧붙여 가구당 7만원 상당의 생필품도 지원해 시민들의 일상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강도 아동보호 대책 수립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정인양 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경주시는 법적·제도적 보호체제 정비, 아동 세이프콜 신고체계 구축, 피해 아동 치료·보호 강화와 시민공동안정망 구축 등을 주요과제로 세부대책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법적 근거가 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가 제정된다. 조례에는 아동의 안전 보장 및 학대 금지에 대한 의무, 신고자 포상금 지급, 학대 피해 아동 치료비 전액 지원 및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등 근거가 마련된다.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전담하는 '아동보호팀'을 신설·운영한다. 아동보호팀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4명과 아동보호전담요원 4명 등 8명으로 구성된다.
아동학대 정도에 따라 보육시설에 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거나 중단하는 조치를 골자로 해 ‘영유아보육조례’가 대폭 개정되며, 특히 익명성을 보장하는 아동 세이프콜 신고체계 구축을 위한 ‘아이쉴드 신고함’ 설치와 ‘경주 아이지킴이’ 지정으로 지원과 감시를 강화한다.
이 밖에도 피해 아동 치료·보호 강화를 위해 남아 전용 학대피해 아동쉼터에 더해 여아 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확대 설치한다.
또 임시보호시설 내 학대피해 아동의 진료비를 경주시가 전액 지원하는 한편, 시민공동아동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민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아동학대 근절에 나선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 올해 달라지는 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어려운 가정이 위기를 극복하고 복지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따뜻한 복지도시 경주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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