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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300억 부당대출 혐의 이영복·성세환 2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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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300억 부당대출 혐의 이영복·성세환 2심서 무죄

1심 이어 2심 재판부도 편법 대출은 인정했으나 배임죄 성립은 불인정

부산 해운대 엘시티 시행사의 300억 원 부당대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과 성세환 전 BNK금융 회장이 2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17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 회장과 성 전 회장, 전 부산은행 임원 3명 등 6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부산지법 전경. ⓒ프레시안(박호경)

이들은 지난 2015년 12월 엘시티 사업의 필수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령법인 A 사를 설립해 부산은행으로부터 300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추가 대출이 규정을 위반해 졸속으로 진행되는 등 부당하게 이뤄졌지만 회수 가능성이 없거나 대출로 인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배임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성 전 회장 등이 A 사가 엘시티의 우회대출을 위한 유령법인임을 알고도 부실심사로 수백억 원을 빌려준 것이 맞다고 판단은 했지만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배임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담보에 가치가 충분하지 않았고 성 전 회장 등이 이를 알고도 대출을 해준 것은 손해가 있는 것이다"며 법리 오인이 있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엘시티 PFV는 특수목적 법인이라 별다른 유동자산이 없었다"며 "다른 방법으로 부족한 필수사업비를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엘시티 분양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사업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편법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대출을 통해 사업이 실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유일한 수단으로 생각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아파트 분양 추이를 보면 사업 성공 가능성이 꽤 높아 보였다. 대출금 회수가 확실하지 않았다고도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이며 담보를 취득하려고 노력한 걸로도 보인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편 성 전 회장은 이번 재판과는 별도로 지난해 5월 대법원으로부터 채용비리, 주가조작 혐의가 인정되면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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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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