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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성폭행' 전 서울시 비서실 직원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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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성폭행' 전 서울시 비서실 직원 '파면'

서울시 지난 8일 인사위원회 열고 의결…공무원 징계 중 가장 높은 강도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박원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서울시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서울시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8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 비서실 직원이었던 정모 씨의 파면을 결정했다. 파면은 공무원 징계 중 가장 강도 높은 중징계다. 파면된 공무원은 강제 퇴직해야 하며 5년간 공직 채용이 금지되고 퇴직 연금도 최대 절반까지 깎인다.

정 씨는 지난해 4·15 총선 전날 만취한 동료 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준강간치상 등)로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술에 취해 항거 불능인 피해자를 간음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정 씨는 수년간 박 전 시장의 의전 업무를 수행했고 시장 일정 관리 등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23일 정 씨를 직무 배제하고 대기 발령 조치를 한 뒤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에 따라 직위 해제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정 씨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하고 인사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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