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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상의, '한시법' 폐특법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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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상의, '한시법' 폐특법 개정 건의

청와대·국회 등에 제출

강원 태백상공회의소(회장 박인규)는 16일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서를 청와대, 국회, 국민권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제출했다.

태백상의는 건의서에서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석탄산업의 중심지로 국가성장과 경제성장을 이끌었으나 1989년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이후 현재 폐광지역에서 운영되었던 광업소들이 대부분 문을 닫았다”고 주장했다.

▲한시법 개정 촉구 현수막. ⓒ프레시안(홍춘봉)


이어 “국영탄광 3개와 민영탄광 1개로 4개의 탄광을 제외한 모든 탄광이 폐광하고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나면서 인구유출 현상이 가속화되어 합리화정책이전인 1987년 12만이 넘던 태백시 인구가 2020년 기준 4만 2000여 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태백상의는 “현재 폐특법은 한시적 법률로 제정되어 10년마다 2차례 연장되었으나 이는 한시법에 불과하고 수십년 간 지역주민의 숨통을 조이고 대체산업 및 기업유치도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강원랜드 설립이후 국가 및 지방재정에 약 8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기여해 왔으나 대부분 국세 및 관광진흥기금으로 납부되어 폐광지역 개발기금은 이익금의 25%로 1조 9259억 원에 불과하고,전체의 70%는 국가재정에 기여하고 있어 당초 폐특법 목적과는 달리 국가재정 확보처로 전락했다”고 제기했다.

이에 띠라 태백상의는 현행 폐특법 제11조 4항에는 3년마다 카지노업의 허가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3항과 중복규제임으로 4항을 삭제하고 현행제11조 5항의 폐광지역 개발기금으로 납부하고 있는 기금을 이익금의 25%에서 매출액의 15%로 변경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제17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지구 및 농공단지 입주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수의계약으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신설해 줄 것과 법률 제5089호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칙 폐특법 시한을 한시법으로 명기된 2, 3항을 삭제하고 항구법으로 존속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태백상의 함억철 사무국장은 “불합리한 법을 신속히 개정해 폐특법을 항구화하고 폐기금을 현행 이익금의 25%에서 매출액의 15%로 변경함과 더불어 중복규제조항 삭제 및 폐광지역 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수의계약으로 한시법으로 인한 제약없이 기업유치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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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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