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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운대 '환각질주' 포르쉐 운전자에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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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운대 '환각질주' 포르쉐 운전자에 징역 5년 선고

피해 운전자들 전치 2~12주 상해도 입어...재판부 "마약범죄 엄벌 필요하다"

부산 해운대 도심서 환각 상태로 차량을 몰다 7중 추돌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염경호 부장판사)는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르쉔 운전자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사고 당시 함께 포르쉐에 타고 있던 동승자 B 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또한 A 씨에게 40만 원, B 씨에게 20만4000원씩 각각 추징했다.

▲ 사고 충격으로 반파된 포르쉐 차량. ⓒ부산지방경찰청

A 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후 부산 해운대 일대에서 합성대마를 흡입한 후 환각 상태로 포르쉐 차량을 몰다 승용차와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등 7중 연쇄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가 운전했던 포르쉐는 승용차 2대를 충격한 뒤 시속 약 100km로 도주하다가 추돌사고를 냈고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12주의 등뼈골절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다른 승용차 운전자들도 전치 2~8주의 상해를 입기도 했다.

최초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나 추가 조사에서 사고 직전 차량 안에서 대마를 흡입했다고 스스로 자백했다. 이 대마는 동승자인 B 씨에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곧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해 9월 18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김태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안의 내용이나 중대성에 비춰 볼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부산지검 동부지청도 조사한 결과 A 씨와 B 씨가 지난해 5월, 6월 중순쯤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마약은 일반대마보다 5배 이상 강한 합성대마였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당시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도주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등을 검토한 결과 충돌자체를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합성대마 상태로 판단능력이 저하돼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심신미약을 스스로 야기한 사람은 형의 감경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며 "국내 유통 등이 제한된 합성대마 등을 여러 차례 사용했고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일으킨 점, 마약범죄를 규제하는 원인인 추가 범행의 방지를 정면으로 배치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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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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