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강시백 의원, 제주도교육청 지역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안 입법예고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강시백 의원, 제주도교육청 지역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안 입법예고

▲.ⓒ강시백 제주도의회 교육위원(서귀포시 서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지역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안이 15일 입법예고됐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강시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관련 기관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 20일까지 의견서를 받을 예정이다.

강시백 위원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제주도 내에서 생산된 지역 생산품을 우선 구매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정되는 조례안은 적용 범위 도교육감의 책무 우선 구매 대상기관 등을 규정하고 지역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계획의 수립 시행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직거래 활성화 지원 실태조사 홍보 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표창 지도 감독 규정도 담았다.

우선 도 교육감의 책무에 대해 ▲지역 생산품 우선 구매 추진 목표 및 방향 ▲지역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제10조에 따른 홍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도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지역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지역 생산품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우선 구매 대상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역 생산 업체와 직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속 기관과 학교 등이 구매하는 지역 생산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도 교육감은 지역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이나 단체 등을 선정해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강시백 의원은 작년 10월 제주도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 도내·외 업체 계약 수주 현황에 대한 제주시·서귀포시 지역 간 수주 격차 발생을 지적했다. 아울러 도교육청의 지역 간 계약 수주와 관련한 격차 해소 방안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제39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는 조례안은 강시백 의원을 비롯해 강성균 강연호 강충룡 김장영 김창식 부공남 송창권 양병우 오대익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현창민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