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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 모임에 혈세 지원?… 경북 최고 1500만원 예산 낭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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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 모임에 혈세 지원?… 경북 최고 1500만원 예산 낭비 논란

입법 취지와 동떨져...산불예방과 환경정화 명목

경북 자치단체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행정동우회에 산불예방과 환경정화 등의 명목으로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1500만원의 보조금을 올해 예산에 신규 편성해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동우회는 퇴직공무원 간 친목 단체 성격을 가지면서도 공직을 통해 쌓은 전문성을 이용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취지로 조직된 단체로 지난해 3월 ‘지방행정동우회법’이 제정되면서 행정동우회의 지방행정 발전 사업과 공익 봉사활동 사업에 자치단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북 일부 지자체가 행정동우회에 올해 집행예정인 보조금 예산 ⓒKBS대구경북 뉴스 캡쳐

하지만 KBS대구경북 보도에 따르면 자칭 행정전문가 단체라는 행정동우회가 보조금을 받기위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그들이 가진 전문성과는 동떨어진 산불예방과 환경정화, 축제홍보 등 사업 효과가 불분명하거나 일반 봉사단체 활동과 겹치는 게 대부분으로 드러나 당초 입법 취지와 동떨어 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나 올해는 코로나19로 각 자치단체마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 꼭 필요한지, 시급한 사업인지 검토하기보다 법이 만들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공무원 친목 모임을 지원해 제 식구 챙기기라는 비난을 피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경북 23개 지자체 중 올해 행정동우회에 보조금을 편성한 지자체는 성주군, 고령군이 500만원, 영천시 700만원, 경주시 800만원, 경산시, 문경시, 김천시 1000만원, 울진군이 1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지방행정동우회법’은 지난 2018년 9월 국민의 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이 지방행정동우회 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보조금 지원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반대에 부딛혀 표류하다가 지난해 3월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퇴직공무원 동우회에 지자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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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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