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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파트 관리소장 상대로 협박·폭행 일삼은 입주민에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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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파트 관리소장 상대로 협박·폭행 일삼은 입주민에 징역형 선고

승강기 고장 났다는 이유로 불만 품어, 벌금형 선고받은 뒤에도 위협 가해

아파트 관리소장을 상대로 지속적인 협박과 폭행을 일삼은 입주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은 협박, 폭행,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관리소장 B 씨에게 상습적으로 협박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아파트 승강기가 고장 났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관리사무소 명의로 된 아파트 안내문을 찢거나 B 씨를 찾아가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폭행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A 씨가 관리사무소에서 주기적으로 난동을 피우자 B 씨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A 씨에게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내려지자 B 씨를 향한 위협은 더욱 심해졌다.

B 씨는 물론 가족들에게까지 협박을 일삼았고 도리어 A 씨는 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결국 B 씨는 공황장애를 앓아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으며 이로 인한 트라우마로 최근 관리소장직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범행을 계속했고 무고까지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정신적인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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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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