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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MB 불법사찰' 쟁점화…"사생활까지 사찰 충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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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MB 불법사찰' 쟁점화…"사생활까지 사찰 충격적"

"MB 청와대에서 지시"…4.7 보궐선거 겨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오래 전 일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덮어놓고 갈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반드시 진상을 밝혀야한다"고 쟁점화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부인 지난 2009년 18대 국회의원 전원과 법조인, 언론인, 시민단체 인사 등 1000명의 인사 동향을 파악한 자료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 등 노 전 대통령 일가와 MB정부에 대한 비판적 지식인, 여야 국회의원까지 불법 사찰했고 관련 문건이 존재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 대표는 "그 자료에는 돈 씀씀이 등 사생활까지 담겨 사찰이 이뤄진 것으로 보여져 충격적"이라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검찰, 국세청, 경찰 등으로부터 정치인 관련 신원정보 등을 파악해 국정원이 관리토록 요청한 사실도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불법사찰은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야권은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꺼내든 정치공세용 카드라고 비판한다. 특히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박형준 부산시장 예비후보를 겨냥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대규모 불법사찰이 드러났어도 선거가 임박했으므로 덮으라는 것이라면, 야당의 그런 태도야말로 선거를 의식한 정치 공세가 아니고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불법 사찰 문건에)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서라고 나와 있다"며 국정원 불법 사찰 지시의 주체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지목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도 이것을 중단시켰다는 메시지가 아직 드러난 게 안 보인다"며 "실제로 그 이후까지 계속 이뤄진 것 아니냐고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찰 대상에 대해 "18대 국회의원 전체, 특히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에 대해 아주 낱낱이 조사하라는 지시"라며 "야당과 친박계 의원에 집중된 것으로 보이고 언론계, 법조계 부분도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4월 재·보궐선거를 겨냥한 문제 제기라는 지적에 대해선 "얼마 전에 대법원이 (국정원에) 본인 당사자 파일을 제공하라는 판결을 했고 그 결과 확인되고 있는 것이어서 재보선과 아무 상관이 없다"며 "이 건은 이미 2017년부터 '내놔라내파일 시민행동'이라고 하는 시민운동(단체)이 국정원 불법사찰 문제를 계속 제기했었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국정원에 사찰 목록을 취합해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이며 16일 정보위 회의에서 답변을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국정원법에 따라 정보위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특정사안에 대해 국정원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현재 정보위원 12명 가운데 민주당이 8명, 국민의힘이 4명이어서 여당 단독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 그는 "결국은 이런 것들(불법 사찰 정보)이 폐기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여기에 따른 법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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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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