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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전주시민에 포상금이 '최대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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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전주시민에 포상금이 '최대 1000만 원'

ⓒ게티이미지뱅크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시민에게 최대 1000만 원에 달하는 포상금이 내걸렸다.

14일 전북 전주시에 따르면 부동산 불법 거래 단속 사각 음지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헤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과 함께 관련 법령에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신고자에게는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불법 행위 신고는 전주시 홈페이지에 접속, '부동산 불법 거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하면 된다.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시민들의 경우에는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으로 신고하면 된다.

부동산 불법행위 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를 비롯해 금전거래 없이 거짓으로 신고한 것과 전매금지(제한) 기간 내 아파트 사고파는 행위, 타인 명의의 거래, 매매대금 편법 증여 등이다.

또 공인중개사법 위반 중개행위와 부동산 시세 교란 행위 등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신고 시에는 거래계약서 사본이나 대금 지급 내용, 휴대폰 문자 내용 등 입증자료를 1개 이상 첨부해야 한다.

한편 전주시는 신고가 접수되면 증빙자료를 토대로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한 뒤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해당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과태료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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