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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학대 신고' 부실 수사한 경찰 5명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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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학대 신고' 부실 수사한 경찰 5명 중징계

학대 의심 신고 받고도 가해자 양부모 무혐의 처리해 비판

학대 끝에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이 사건'(양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부실 수사 논란에 휩싸인 경찰관들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0일, 정인이의 3차 학대 의심 신고를 담당했던 경찰관 5명(수사팀 3명, 아동학대전담경찰관(APO) 2명)에 대해 지난 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중징계로 분류되는 '정직' 중에서도 최장 기간에 해당하는 징계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정인이를 진료한 소아청소년과 의사로부터 학대 의심 신고를 받았으나 긴급 분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학대 가해자인 양부모를 무혐의 처리했다. 정인이는 수사 종결 보름만인 지난해 10월 온몸에 멍이 든 채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정인이는 사망 당시 다발성 골절과 장기 손상 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양천경찰서는 지난해 5월과 6월에도 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했으나 학대하지 않았다는 양부모의 말을 믿고 모두 내사 종결 또는 무혐의 처리했던 사실이 드러나 비판받았다. 1·2차 신고를 담당했던 경찰관 7명은 경징계로 분류되는 주의·경고 처분을 받았다.

'정인이 사건'은 지난해 1월 입양된 정인이가 양부모의 지속적인 학대로 생후 16개월만인 지난해 10월 사망한 사건이다. 사망 전까지 세 차례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한편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정인이 양모 장 씨에게 검찰이 지난달 살인죄를 추가로 적용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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