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학교(총장 정대화)는 법원행정처에서 공모한 2021년도 신규 법원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모집에 최기일 상지대학교 교수가 등재됐다고 밝혔다.
법원 전문심리위원 제도는 2007년에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됐다.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심리위원은 전문심리위원규칙에 근거해 민·형사소송 절차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소송절차인 가사, 행정, 특허 소송절차에도 참여가 가능하고 심급의 제한 없이 1, 2, 3심의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에 법원 전문심리위원으로 등재된 최기일 교수는 상지대학교 군사학과 학과장, 평화안보상담심리대학원 안보학전공 전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최 교수는 2015년에 대법원 법원행정처 특수분야 감정인으로도 등재돼 다양한 재판과정과 소송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특수분야 감정실적을 쌓아왔다.
법원 전문심리위원과 감정인의 차이점은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법원에서 공식증거로 채택되고, 전문심리위원의 설명이나 의견은 증거자료가 되지는 않지만 전문지식을 보충하는 참고자료로 활용돼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근 다양한 분야의 특수한 분쟁들이 급증하면서 감정인이나 전문심리위원 없이는 재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소송이 복잡해지고, 사건 파악에도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일이 많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사건이 전문화되면서 판사들의 전문지식이 부족한 특정분야에서는 감정이나 심리과정을 거치면서 재판결과까지 달라지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최 교수는 9일 “법원 감정인과 전문심리위원은 재판에서 판사에게 조언자의 역할을 하므로 공정하면서도 중립적인 위치에서 전문가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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