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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2020년 귀속 지방소득세 조기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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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2020년 귀속 지방소득세 조기 환급

인터넷신고, 방문접수, 우편 등 환급신청

강원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13월의 급여라고도 불리는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중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연말정산환급금을 올해도 조기 환급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부터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한 가정경제 및 지역경제의 침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해당 사업장에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환급신청을 독려하여 국세 환급이 확정되는 즉시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근로소득) 환급신청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기존 14일 소요되던 기간을 환급신청 익일 지급하기로 했다.

▲강릉시는 13월의 급여라고도 불리는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중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연말정산환급금을 올해도 조기 환급하기로 했다. ⓒ강릉시

이에 조기환급과 관련하여 환급서류의 간소화를 병행 진행하기로 했다. 지방소득세 환급금은 국세 환급금을 확정받은 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 환급금 통지서를 미첨부한 사업장에 대해 강릉시가 관할 세무서에 확인 후 조속히 환급업무를 진행한다.

환급신청 방법으로는 인터넷신고, 방문접수, 우편 등이 가능하며 환급과 관련한 안내는 강릉시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함에 따라서 납세자의 권익증대를 기대하며, 효율적 업무수행을 통해 세무 행정 서비스가 확대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릉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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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강원취재본부 이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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