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이 일명 ‘쓰레기산’으로 알려진 약 20만톤 가량의 방치폐기물을 모두 처리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폐합성수지를 비롯한 플라스틱 처리량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처리비용이 상승하는 등 여건이 어려워졌지만, 환경부 및 경상북도의 지원, 그리고 폐기물처리업체들의 협조로 1년 8개월간의 행정대집행 대장정이 마무리됐다.
또한, 지형의 심한 높낮이 차와 오랜 시간에 걸친 압축으로 당초 추정치보다 많은 양의 폐기물을 처리했으며, 이는 예상치인 19만 2천톤보다 1만 6천여톤이 증가한 20만 8천톤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방치폐기물로 인해 의성군민 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 송구스럽다”며, “많은 불편에도 믿고 묵묵히 기다려준 주민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고 말했다.
의성군은 행정대집행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에 시설을 설치해 성상별로 선별․가공 작업을 거쳤으며, 시멘트 보조연료로 9만 5천톤, 순환토사 등으로 5만 2천톤을 재활용하고 소각 2만 1천톤, 매립 4만톤으로 20만 8천톤의 폐기물을 총 282억의 비용을 들여 처리했다.
이는 통상 불법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추진했을 때의 비용인 520억 원(25만원/톤)과 비교해 크게 절감된 비용으로, 군은 이같은 방법을 통해 약 238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군은 수 십차례의 행정명령과 고발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저지른 H업체에 대해 지난 2019년 2월 행정대집행을 결정했다. 이에 국비 185억원 지방비 97억원을 확보해 총 282억원의 예산으로 2019년 6월부터 방치폐기물 처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폐기물처리에 소요된 비용은 불법을 저지른 H업체에‘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징수할 계획으로 범죄수익환수금(약 28억)에 대해 압류 조치하는 등 행정대집행 비용 회수에 노력하고 있다.
H업체는 폐기물 처리명령 미이행으로 2019년 5월 15일 허가가 취소되었으며, 2020년 3월 전 대표가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징역 5년에 추징금 14억원, 전 임원은 징역 3년에 추징금 14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으나, 현 대표와 실 대표자는 벌금 7백만원과 집행유예에 그쳤다.
환경부는 2019년 12월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폐기물의 수집・운반단계에서부터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도록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폐기물 배출자 의무사항을 강화했으며 △폐기물 허용 보관량 초과 시 반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폐기물 처리 책임자에 대한 범위도 확대했다.
의성군 관계자는“현장 내 폐기물은 처리됐지만 여전히 업체와의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행정대집행 비용 환수가 쉽지는 않겠지만 의무자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며,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와 단속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성군은 방치폐기물이 처리된 현장에 교육공간을 조성해 막대한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담한 행정대집행의 의미를 되새기고, 일반인과 청소년들로 하여금 폐기물처리 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는 자원순환의 상징적인 장소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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