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민 국회의원과 이선호 울주군수가 모두 당선무효형 위기를 벗어났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소속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에게 1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전화를 받아달라는 취지의 문구와 자신의 이름이 적힌 피켓을 목에 걸고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당내 경선 방법을 고지했는데도 이를 위반했다"며 "다만 확정적 고의로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선거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또 울산지법은 이날 같은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선호 군수에 대해서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군수는 2019년 7월 취임 1주년을 맞아 본인 업적을 홍보하는 사진전을 군청 로비와 행정복지센터에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팸플릿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사진전 내용 대부분이 군수 치적 홍보이고 피고인이 역시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선거가 임박해 벌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 또는 당연퇴직이 된다. 이후 박 의원과 이 군수의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의원직과 군수직을 유지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