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의 '무리한 영장 청구'라는 비판과 함께 청와대 등 '윗선'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백 전 장관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는 혐의(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업무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새벽 "백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한 사실과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 모두 증명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백 전 장관의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도 어려운 만큼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오후 2시 30분부터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는 밤 8시50분까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백 전 장관은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장관은 이날 실질심사에 출석하기에 앞서 "월성 1호기 폐쇄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였다"며 "장관 재임 시절 법과 원칙에 근거해 적법절차로 업무를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 4일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한다. 백 전 장관은 감사원 자료 제출을 앞두고 관련 문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감사원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보고한 산업부 직원에게 '즉시 가동 중단'으로 보고서를 다시 쓰라고 질책했다. 또 감사원 자료 제출을 하루 앞두고 직원들에게 관련 문건 530개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자료를 삭제한 산업부 공무원 3명은 감사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결국 수정된 보고서는 두 달 뒤,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 폐쇄'와 '즉시 중단' 결정으로 이어졌다.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청와대를 향하던 검찰의 월성원전 의혹 수사는 제동이 걸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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