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가 정비구역 사업시행인가 시 관할 소방당국에 통보 의무화
재개발 정비구역의 화재 예방과 입주민 주거환경의 안전을 보완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도시정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정비구역의 범죄 예방을 위해 시장·군수로 하여금 관할 지역 경찰에게 순찰 및 필요 시설의 설치 등을 요청할 수 있으나, 화재 예방을 위한 근거는 법률에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사업시행인가를 한 재개발구역, 무허가 판자촌, 쪽방 등의 정비구역 내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설·용품의 설치, 순찰 강화, 그 외 입주민 주거환경 안전을 위한 사항들을 시장·군수가 소방당국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해 보완책을 마련했다.
최근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의 한 주택 밀집 지역에서 불이 나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재산이 전소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지역은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골목이 좁아 소방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시 지자체와 소방당국 간의 유기적인 공조가 이뤄질 수 있게 돼 정비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한 ‘미니소방서’설치 등 실효성 높은 대안들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헌 의원은 “정비구역 화재 참사는 매년 전국에서 반복되고 있으나 이들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은 미흡했다”며,“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그 누구도 낙후된 환경에 의해 생명을 잃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 예방 입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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