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와 인터넷 신문이 검찰에 고발됐다.
부산시선관위는 지난 1월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A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하는 내용을 유튜브에 게시한 B와 인터넷신문에 게시한 C를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선관위가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허위사실공표와 비방 혐의로 고발 조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유포 및 비방·흑색선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 12월부터 '비방·흑색선전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6일까지 총 651건의 비방·흑색선전 게시물을 삭제 조치한 바 있다.
이번 선관위의 검찰 고발 조치도 신고를 접수해 해당 유튜브 내용과 인터넷신문을 확인한 결과 예비후보자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시선관위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허위사실공표과 비방행위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면서,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실시되어 온라인·SNS를 이용한 비대면 선거운동이 활발히 예상되는 만큼 후보자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의혹·소문을 공표하는 일이 없도록 유권자에게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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