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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인근 대형 텐트 치고 술파티 현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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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인근 대형 텐트 치고 술파티 현장 적발

해수욕장 인근 공한지에 대형 텐트를 치고 술파티를 벌인 인터넷 카페 회원들이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에 따르면 지난 5일 사회적 거리두기로 9시 이후 영업시간이 제한되자 애월읍 곽지해수욕장 공한지에 텐트를 치고 술파티를 벌이던 현장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해수욕장 인근 공한지에 대형 텐트를 치고 술파티를 벌인 인터넷 카페 회원들이 자치경찰에 적발됐다.ⓒ제주도 자치경찰단

이들은 서울 등지에서 온 40대 중반 남 여 9명으로 올레길 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에게는 추가 수사를 거쳐 관계 당국이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또, 지난달 25일부터 5일까지 실시한 코로나19 방역수칙 특별점검에서 문화체육시설 14건 위생시설 3건 등 총 1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야간시간대에 맞춰 진행된 이번 특별 점검은 홀덤펍 PC방 등 문화체육시설 33곳과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위생시설 61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아울러 ▲PC방 내 비말칸막이 규정 높이 위반 ▲감성주점 내 출입자명부 미기재 ▲당구장 내 음주행위 등의 방역수칙 위반행위도 적발했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설날 전·후로 많은 관광객의 입도와 도민들의 방역수칙 위반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위험시설 등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특별점검을 강도 높게 추진해 코로나19 차단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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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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