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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코로나' 위기업종 상하수도료 3개월 감면...3차 재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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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코로나' 위기업종 상하수도료 3개월 감면...3차 재난지원금 지급

ⓒ전주시

'코로나19' 장기화로 벼랑 끝에 내몰린 전주의 소상공인과 위기업종에 대한 모든 영업용과 산업용 상·하수도 요금이 3개월간 전액 감면된다.

또 전세버스와 법인택시, 관광업체 종사자와 문화예술인 등 '코로나19' 위기업종과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들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지원금도 지급된다.

김승수 전주시장과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은 8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제 안정을 돕고 정부 3차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7개 분야에 총 152억 3000만 원 규모의 지원을 골자로 한 '전주형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번 3차 재난 지원금은 지난해 3월 4만여 명의 시민에게 52만7000원씩 지급했던 전주형 재난지원금과 지난해 8월과 11월 집합금지 명령으로 문을 닫은 고위험시설 12종과 유흥시설 5종에 업소당 100만 원씩 지급했던 특별지원금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전주형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상·하수도 요금감면(4만 9000건, 115억 원) ▲9개 영업제한업종(3673개, 18억 4000만 원) ▲확진자 방문 공개 업소(40개, 4000만 원) ▲전세버스 업체 및 운수종사자(22개·419명, 2억 3000만 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1128명, 5억 6000만 원) ▲관광업체(350개, 3억 5000만 원) ▲문화예술인(1416명, 7억 1000만 원) 등이다.

먼저 상·하수도 요금감면의 경우 내달부터 5월까지 3개월간 각 가정과 국·공립시설을 제외한 식당·카페 등 영업용, 대중탕용, 산업용 수용가의 요금 전액이 감면된다.

감면 고지서는 3월 발급분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다.

다만, 상·하수도 요금과 함께 부과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는 종전과 같이 부과된다.

PC방과 공연장, 오락실·멀티방·DVD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 이미용실, 스터디카페·독서실, 직업훈련기관 등 정부의 3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시설에서 제외된 9개 업종에도 50만 원씩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지난달 1일 이전까지 전주시에 등록된 업소다.

지난해 9월 이후 확진자 방문으로 업소명이 공개돼 피해를 본 업소에도 100만 원씩 지급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여행이 취소돼 큰 타격을 입은 전세버스 업계의 경우 업체는 100만 원씩, 운수종사자는 1인당 50만 원씩 받는다. 대상은 도내 전세버스 사업자로 등록된 업체 중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전주시에 등록된 업체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경우 50만 원씩 지급된다. 정부의 3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으로 개인택시 기사에게는 100만 원이 지급됐지만, 법인택시 기사에게는 그 절반인 50만 원만 지급됨에 따라 차액을 보전해주기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출자제 등으로 여행이 급감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관광업체에도 100만 원씩을 지원하고,

공연 등 예술 활동이 어려운 문화예술인에게는 1인당 50만 원의 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 단,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에 소속된 상근 예술인은 제외되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 증명이 유효한 예술인이어야 한다.

시가 직권으로 100% 감면해 주는 상·하수도 요금을 제외한 재난지원금은 기존에 지원금을 받은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8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신규 대상자는 내달 8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주형 3차 재난지원금 재원 152억7000만 원은 상하수도 특별회계 115억 원과 재난관리기금 37억7000만 원으로 마련됐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번 전주형 3차 재난지원금은 현장의 의견을 듣고 가장 시급한 업종부터 지원을 결정한 것"이라며 "발표 직후 곧바로 지급을 시작해서 설 명절 전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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