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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 식당·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오후 10시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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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 식당·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오후 10시까지 연장

거리두기 2단계는 유지, 14일까지 5인 이상 모임은 금지...방역 수칙 위반시 강경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영업시간을 1시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부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유지하지만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시간을 오후 10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 부산시청 전경. ⓒ프레시안(박호경)

앞서 정부도 이날 오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조정방안'을 확정하면서 비수도권은 헬스장, 음식점,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오는 8일부터 오후 10시까지 1시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부산시도 방역 수칙을 점검한 결과 지난 1월 30일부터 일주일간 확진자가 일일 평균 29.5명에서 9.7명 감소한 19.8명을 기록했고 감염재생산지수도 1.23에서 0.62로 감소하는 등 감염 관리가 안정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요양시설과 의료기관, 항운노조를 중심으로 집단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확진자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시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지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설 연휴 특별조치 사항과 그 외의 방역수칙은 그대로 유지된다.

시는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연장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위험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관리 방안을 권고했다.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된 업소의 경우 과태료 부과와 함께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취하는 등 강경 대응을 예공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방역관리가 우수한 다중이용시설 이용하기, 식사와 주류가 동반한 모임 자제하기, 실내에서의 식사 시 가급적 짧은 시간 머무르기, 대화할 때는 항상 마스크 착용하기 등 안전한 다중이용시설 이용 캠페인에도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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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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