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영광군에서 맹견을 키우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영광군이 맹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견주를 대상으로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5일 영광군은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에서는 맹견 보험 가입의 대상 품종으로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등 총 5종이다.
맹견 소유자가 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1차 위반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험 가입 절차는 동물 등록과 맹견 소유자 교육을 수료한 뒤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가입 비용은 연간 1만 3,000원에서 1만 5,000원 수준으로 맹견 소유주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맹견 피해 보상금은 사망·후유장애의 경우 1명 당 8천만 원과 부상은 1명 당 1천 500만 원이며 다른 동물에 의한 상해의 경우는 1건 당 200만 원 이상이다.
군 유통축산과 가축방역팀 관계자는 “맹견 소유자들은 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는 오는 12일 까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길 바란다. 맹견의 목줄과 입마개 사용으로 사고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맹견 소유주들의 철저한 개체 관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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