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성 시의원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북 정읍시의원이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5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공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시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에 이어 최후진술에 나선 A 시의원은 "억울하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A 시의원에 대한 법원의 선고 공판은 오는 16일에 열린다.
그는 지난 2019년 9∼10월 한 음식점에서 동료 여성 시의원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성추행(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전북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성추행 사건이 불거진 후 "피해를 입은 시의원은 회식 자리 등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은 물론, 성적인 발언으로 큰 고통에 시달려왔다"며 A 시의원의 제명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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