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원 짜리 중국산 마스크를 국산제품으로 둔갑시켜 4배로 뻥튀기해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은 5일 대외무역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모(48)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A 씨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된 B모(48) 씨와 C모(44) 씨에게도 원심 선고와 동일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사회적으로 큰 불신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어 원심의 형이 결코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해 8월 중국에서 107만 장에 달하는 마스크를 수입한 다음 이를 국산 마스크인 것처럼 속여 시중에 유통시키려한 혐의다.
특히 A 씨 등은 1장 당 50원에 수입한 중국산 마스크를 유통업체에 198원 씩 재판매 하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들이 유통시키려했던 중국산 마스크는 경찰의 검거 당시 대부분 회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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