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가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오는 8일부터 내달 10일까지 한달 동안 진행되는 조사는 지역 내거주불명자에 대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근거인 주민등록법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에 근거해서 이뤄진다.
특히 이번 조사는 행정안전부에서 1차적으로 조사한 국민건강보험·기초연금·복지급여 등 행정서비스 이용 내역이 없는 5년 이상의 장기 거주불명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이·통장과 주민등록 담당자의 대면조사 대신에 시 자체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내역 조회·보건복지부 사망의심자 명단 등 관련 공부를 통한 비대면(서면) 형식의 조사로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생존 근거가 없는 거주불명자는 직권말소하고, 생존 여부가 확인된 거주불명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은 과태료의 최대 3/4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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