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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사법부 길들이기'? 판사 탄핵은 '난폭운전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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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사법부 길들이기'? 판사 탄핵은 '난폭운전자' 처벌"

'사법부 길들이기' 반박, "삼권분립 작동한 역사적 의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데 대해 야당이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비판하자 "난폭운전자 처벌을 '운전자 길들이기'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가치를 지키며 법률과 양심을 지키는 모든 판사들이 이번 탄핵에 영향을 받아 권력의 눈치를 볼 거라는 야당의 주장은 판사에 대한 모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주도한 이번 탄핵 소추안 가결에 대해선 "어제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가 현직 법관의 탄핵소추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한 것은 법관의 헌법 위반을 법원 내부의 요구에 따라 국회가 이행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그는 "사법부 바로세우기에 응원과 지지를 보내준 국민께 감사하다"며 "1948년 정부수립 이래 독재권력에 휘둘린 사법의 숱한 과오를 기억한다. 이번이 최초의 법관 탄핵이라는 게 오히려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 이번 법관탄핵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 아래 삼권분립 민주헌정 체제가 처음으로 작동했다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 일"이라고 거듭 긍정 평가했다.

한편,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가 끝난뒤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 탄핵소추를 고려해 임 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녹취파일' 논란에 대해 "헌법 위반을 옹호하는 것이 대법원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라고 김 대법원장을 감쌌다.

그는 이어 "오히려 헌법 위반으로 정기인사도 아닌데 인사를 했다면 그것이 사법부의 독립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면서 김 대법원장에 대한 야당의 사퇴 요구와 관련해선 "그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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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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