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의 소상공인단체가 '정읍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의 통과에 두 손을 번쩍 들어 반기고 나섰다.
정읍시소상공인연합회는 5일 정읍시청 대회의실에서 소상공인 조례안 통과와 관련해 가진 환영 기자회견에서 정읍시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은 물론,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과 육성에 대한 포괄적인 사항들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을 높이 평가했다.
'기본 조례안' 주요내용에는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이 담겨져 있다.
또 소상공인 현황 및 여건을 비롯해 향후 전망에 관한 사항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 창업, 혁신 및 육성을 위한 시책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들의 보호와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사항과 지원근거 마련 등도 덧붙혀졌다.
강락현 회장은 "그동안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지원조례가 미비해 많은 부분 제약이 있었던 사항들이 이번 '기본 조례안'통과를 계기로 보완되길 바란다"며 "정읍시소상공인연합회에서도 지역 소상공인들의 권익향상과 지원, 육성 등의 허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 후 '기본 조례안' 통과에 노력한 유진섭 정읍시장과 조상중 시의장을 찾아 감사와 환영 성명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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