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과 군청공무직노동조합이 105개 항목에 대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군과 공무직노조는 4일 열린 단체 협약식에는 군측 교섭대표 박성일 군수와 노조측 교섭대표 김상곤 위원장을 비롯한 교섭위원 8명이 참석해 최종 105개 항목을 협약안으로 확정했다.
단체협약 핵심조항으로는'제50조의2'(필수노동자 처우개선)과 '제69조'(재해보상) 등이 있다.
제50조의2(필수노동자 처우개선) 조항은 '코로나19' 상황을 비롯해 업무 위험성이 높은 직종을 선별,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는 조항이다.
제69조(재해보상) 조항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하는 것과 별도로 유족보상비와 장례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조항이다.
한편 지난 2018년 이후 3년 만에 이뤄진 이번 단체협약은 지난해 9월 28일자로 공무직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해 온 뒤 교섭위원을 구성하고 상견례와 실무회의, 본교섭 등 4회에 걸쳐 협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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