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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평택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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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평택시에 있다

대법원 충남도·아산시·당진시 소송 기각… 충남도·충남도의회·당진시 유감 표명

▲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

대법원이 충남도·아산시·당진시가 청구한 당진‧평택항 매립지 일부구간 평택시 귀속결정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평택시의 손을 들어줬다.

4일 당진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4일 오전10시에 선고됐다"며 "전국적으로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구역 소송이 발생한 것은 2009년4월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이후이며,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에는 공유수면을 매립한 경우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구역은 헌법재판소에서 공유수면 경계에 따라 확인해 줬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공유수면 매립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할을 결정하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되었다"며 "헌법재판소에서는 바다의 육지 경계는 그 활용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바다를 매립한 매립지의 경우 바다의 경계와 다르게 보아야 한다며 기존 판례를 변경했으며, 대법원에서도 지방자치법 개정취지 등을 감안해 더 이상 공유수면 매립지의 경우는 종전 공유수면 경계의 효력이 제한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로 바다를 관할했다고 하여 매립지를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 매립지는 접근성, 연접성, 주민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할을 새로 정한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김명선 충남도의장 그리고 김홍장 당진시장이 유감을 뜻을 밝혔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충남 바다인 아산만 해역에 조성한 매립지가 경기도 관할로 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키 어려운 결정"이라며 "상식적이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은 측면이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경기도와 평택시가 보다 대승적인 자세로 충남도와 상생·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며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소송 종결을 끝이 아니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라며 도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김명선 충남도의장은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각종 법률과 행정규칙 개정 시 도민의 법익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적극 대처해야 한다"며 "오늘 결과에 좌절하지 않고 당진항이 환황해권 중심 항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6년간 촛불집회와 1인 시위, 서명운동을 통해 땅을 되찾고자 필사적으로 노력한 당진·아산시민을 비롯한 220만 도민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오늘의 참담한 현실을 딛고 일어나 더 밝은 미래를 일궈낼 수 있도록 도민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취지를 이해하지만, 공유수면상태에서 존재하던 관할 행정구역이 매립이 되는 순간 사라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판결"이라며 "이러한 판결이라면 언제라도 바다를 빼앗길 수 있는데, 어느 자치단체에서 국가의 매립사업에 협조를 하겠는가"라며 대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이로써 지난 1월14일 새만금 방조제, 인천 송도매립지 사건에 이어 당진‧평택항 사건도 기각됨으로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매립지 관련 주요사건이 모두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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