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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소상공인 지원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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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소상공인 지원 법안 발의

영업보상 外 임대료대출이자·공과금 감면 빠짐없이 담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4일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집중적인 피해를 입고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에게 생존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원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수의 84.9%(324만 개), 전체 종사자수의 36.3%(642만 명, 각 중소벤처기업부 지난 2020년 6월 발표, 2018년도 통계기준)나 차지하고 있지만 방역강화에 따른 손실에는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국민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우선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여러 정책들이 실시돼 왔지만 감염병 확산의 장기화와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지원을 강구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재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돼있으나 현장의 경영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좀 더 촘촘하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소의원은 집합금지나 제한조치로 인해 영업상 심대한 손실이 있는 경우 행정명령의 종류, 기간, 업종과 피해규모를 고려해 영업손실 보상, 임대료 지원, 대출이자 감면, 세제 감면, 사회보험료 감면, 공과금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안’에 담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행정조치에 따른 영업 손실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방역의 효과를 높이면서도 소상공인의 경제적인 손실도 보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장의 생생한 건의를 담고 소상공인에게 가장 필요한 임대료 지원과 대출이자율, 사회보험료, 공과금 감면을 분명히 해 빠짐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는 점에서 기존에 발의된 법안들과 차별화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소의원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함께 개정해 기존 소상공인진흥기금의 사용처에 위 영업손실 보상에 대한 재정지원을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은 즉각적으로 할 수 있게 하면서도 국가의 재정 부담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했다.

소병철 의원은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실핏줄’이다.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서 우선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며 "소상공인 연합회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가장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지원 근거를 응급조치로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19와 같은 미증유의 위기상황에서는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균형적인 경제성장과 경제민주화 라는 헌법 가치에도 부합한다. 정년‧실직 등으로 창업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이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다. 향후 재난으로 인한 사회적 취약 계층을 두루 살펴 추가적 제도 보완 방안을 계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김정호, 민병덕, 백혜련, 송기헌, 신동근, 양향자, 이학영, 임호선, 진성준 의원 등 11 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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