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의회(허궁희 의장)는 4일 제287회 임시회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제정 및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제1회 추경 예산을 집행부 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을 위로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집행부의 소집 요구에 의해 개회했다.
또 이번에 제정한 ‘완도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는 각종 재난이 발생한 경우 지역 주민들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목적(1조), 지원 대상(제5조), 지원 방법(제6조)’ 등 총 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번에 편성한 코로나 19 관련 재난 지원금은 군민 1인당 10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균등하게 지원되며 약 5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허궁희 군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집행부의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제정 및 추경안 편성에 있어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으나 서둘러서 지원 방안을 심의하게 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공직자들은 군민의 욕구 충족을 위한 위민행정(爲民行政)의 시의적절(時宜適切)함이 무엇을 의미하고 시사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코로나 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지난 2021년 1월 31일 기준으로 완도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면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 방법은 오는 2월 5일~2월 19일까지는 공무원들이 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위 기간 미 신청자는 오는 2월 22일~3월 5일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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