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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B-04 재개발조합 내홍 지속...법적 소송까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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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B-04 재개발조합 내홍 지속...법적 소송까지 진행

지난해 전 조합장 해임 절차 놓고 적합성 문제제기, 효력정지가처분 심리 중

울산 중구 B-04구역(북정·교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전 조합장과 현 집행부와의 갈등이 심화하면서 법적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다.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2월 해임된 울산 중구 B-04구역 재개발조합 전 조합장 A 씨가 당시 임시총회가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됐다며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 울산 중구 B-04 재개발 조감도. ⓒ재개발조합

이 문제는 지난해 '중구 B-04 재개발정상화추진위원회'가 독단적 사업진행, 무능력한 사업진행 및 사업지연, 협력업체 선정 비리·담합의혹 등을 A 씨에게 제기하면서 발생했다.

당시 추진위는 이 같은 의혹을 조합원들에게 배포하면서 A 씨와 집행부를 해임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고 결국 지난해 12월 열린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1035명 중 637명이 사전 서면결의서나 현장 투표를 거쳐 결국 해임됐다.

문제는 이 같은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A 씨가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임이 강행된 것이다. 또한 횡령 등에 대해 검찰 조사까지 받았으나 지난 1월 18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지는 등 추진위가 제기한 문제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A 씨는 추진위가 실시한 임시총회가 절차도 지키지 않았고 투표에 포함된 일부 서면 결의서가 위조된 정황도 확인했다며 즉각 반발하면서 당시 서류를 모두 제출해달라고 현 조합에 요청했으나 여전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A 씨가 확인한 서면 결의서 명단을 보면 동일한 30명은 중복된 인원이라는 것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관할 중구청에도 제보하는 과정에서 현 조합장이 직원의 실수로 벌어진 일이었다며 사과문을 내기까지 했다.

결국 A 씨는 지난 1월 울산지법에 지난해 12월 20일 열린 임시총회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넣었으며 본안 소송으로 해임총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3일 열린 효력정지가처분 첫 심리에서 A 씨가 신청한 임시총회 등에 필요한 증거들에 대한 제출까지 받아들여지면서 오는 16일 2차 심리에서 문제 제기된 부분이 사실로 드러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경우 재판부에서 본안 소송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받아들이는 것이기도 하며 A 씨가 다시 조합장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A 씨는 "정상적인 표결로, 조합원의 뜻이 맞다면 결정에 믿을 수 있지만 엉터리 표를 사용해서 저를 해임시켰다"며 "여러 증거가 다 있기 때문에 모든 의혹을 벗고 조합장으로 돌아가 사업의 정상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해당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는 "개인적인 소송이다. 조합과의 소송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할 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울산 중구청 관계자는 "상호 간에 증거 자료들이 있기에 이를 바탕으로 법원에서 판단하면 그 효력에 따라서 행정 조치할 것이다. 기존에 해임이 효력 없다는 판단이 나온다면 새로 뽑은 것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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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부산울산취재본부 박성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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