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3일 이달부터 수소연료전지차(이하 수소차) 사업을 개인 150대, 법인 50대 총 200대 보급을 시작으로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대규모인 총 530대를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소차 보조금은 대당 개인 3310만원, 법인 3500만원이 지원되고 구매방법은 구매자가 수소차 제조판매사에서 구매계약 체결 및 보조금 신청을 하면 제조판매사에서 창원시로 신청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시는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 추진 방향에 발맞춰 지난해 비해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창원시에 거주하는 시민이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의무운행기간 2년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수소차를 구매하는 시민들은 최대 140만원의 취득세 감면과 자동차세 연 13만원 등 각종 세금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창원시 공영주차장 50%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수소차 보급과 함께 수소인프라 확대를 위해 2월 진해구 죽곡충전소 운영을 시작으로 올해 창원중앙역 옆 사림충전소, 트램, 굴삭기, 드론 등 모든 수소모빌리티 충전이 가능한 대원충전소가 준공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수소차 구매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추가 충전소 구축과 인프라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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