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전통시장 경기 활성화를 위해 공설시장 점포사용료 50% 감면혜택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공설시장은 금마와 함열, 황등, 남부, 여산시장 등 5개 시장으로 160개 이상이 되는 점포가 운영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3월부터 지금까지 약 3300여만 원의 시장사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앞서 시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지난해 3월부터 3개월만 한시적으로 공설시장 점포사용료를 50% 감면할 예정이었다.
익산시 관계자는 "사용료 감면정책 연장으로 침체된 전통시장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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