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역학조사 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등 8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3일 "일부 교인들의 명단을 누락했지만 이는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 역학조사 전의 정보 제공 절차"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대구 지역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20일 대구시가 전체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하자, 신원 노출을 꺼리는 133명을 제외한 명단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들을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지난해 7월13일 기소했다.
역학조사 방해 이외에도 이들에게 제기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직무집행 방해죄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공소 사실 기재만으로는 인정할 구체적 증거가 없다"고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들 8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 기획부장 B씨에게 징역 2년, 섭외부장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 부녀회장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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