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창원보건소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심리적 안정을 돕고자 암•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을 연중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에게는 모든 암종에 대해 지원하고 건강보험가입자인 일반인의 경우에는 국가암검진 수검자 중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의 6대암 진단을 받은 경우 지원한다.
의료급여 및 차상위의 경우 본인부담금 120만원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 등 최대 220만원을 지원한다.
일반인은 올해 1월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는 10만3000원, 지역가입자 9만7000원 이하에 적합할 때 본인부담금 최대 200만원까지다.
한편 올해부터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은 당초 1038종에서 1110종까지 늘어나 지원이 되며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 등으로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희귀질환자 지원은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10%가 면제되며 대상 질환에 따라 보조기기구입비(93개질환), 간병비(월30만원,97개질환), 특수식이구입비(28개질환) 등이 2년간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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