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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안 수립하면서 또 특혜?…바람 잘 날 없는 '울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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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안 수립하면서 또 특혜?…바람 잘 날 없는 '울릉군'

특정 영농조합법인 소유 임야 수만m²와 특정업체 부지 6343m² 용도변경

경북 울릉군이 최근 각종 의혹과 특혜성 시비에 휩싸여 군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가운데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면서 특정인에 대한 특혜 논란으로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울릉군이 최근 2025년도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을 수립하면서 그동안 낙후되었던 지역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친환경 녹색섬’을 강조하고 있는 군이 보전녹지를 주거지역으로 과도하게 풀었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특정단체, 특정인 소유의 토지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특혜성 논란마져 일고있다.

▲경북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전경 ⓒ프레시안(홍준기)

<영남경제>가 최근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울릉군 도시재정비 용도지역 변경면적은 26만985m²에 달했다. 이중 자연녹지를 주거와 상업, 공업용지로 용도변경 한곳중 상당수가 특정단체와, 특정업체, 특정인 소유의 땅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이 변경한 용도지역 총면적 중 보전녹지가 11만1081m²로 가장 많은 가운데 이중 9만1835m²가 주거 및 준주거와 상업용지로 용도변경 됐다. 이와 관련해 울릉군은 토지의 효율성을 위해 용도를 변경했다고 밝혔지만 변경 대상지역 일부에 특정 영농조합법인 소유 임야 수만m²와 북면 현포리에 호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특정업체 부지 6343m²를 용도변경 입안해 특혜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특히 울릉군은 군 신청사 건립 예정부지로 (구)울릉중학교 부지를 내정해놓고도 주거지역을 준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해 도시계획의 난맥상을 드러냈다. 해당부지가 그대로 준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될 경우 지가상승으로 인해 차후 울릉군이 해당 부지를 매입할 경우 수십억원의 상승분까지 부담해야 될 상황에 놓였는데도 용도변경을 강행하고 있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울릉군 관계자는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고자 용도지역 변경한 것은 아니다”라며 “아직 심사중인 단계이며 확정된 사항이 아닌 만큼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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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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