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이 공익직불제 중 선택형 직불제의 하나인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을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오는 3월 1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논활용 직불제는 논을 활용·관리하는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 공익기능 및 식량 자급률 증진을 위한 사업이다.
지난 2019년까지 밭농업 직불금으로 지원되었으나, 지난해 직불제 개편에 따라 기존의 밭고정 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논이모작 직불금은 논활용 직불제로 개편됐다.
논활용 직불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논이 대상이며 신청한 시점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신청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유지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요건은 종전의 쌀고정 직불금이나 밭고정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로서 현재 논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지에서 밭농업을 이행해야 하며, 지목과 상관없이 논에서 보리, 밀, 귀리, 감자 등 식량작물과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사료용 옥수수 등 사료작물을 재배한 농가가 대상이다.
자기소유가 아닌 농지를 신청하는 경우, 지급대상 확정일인 5월 31일 이전까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 등을 확보해 경영체 등록을 변경하는 등 대상농지에 대한 실경작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
완주군은 3월까지 신청·접수가 마무리되면 4월부터 5월까지 지급요건 확인과 농지 기능 및 형상 유지 여부 등 이행 점검을 실시한다.
이후 농업 외 소득 등 지급요건을 검증해 부적격자 확인 작업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10월 말에서 11월에 초에 ㏊당 50만 원을 논활용 직불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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