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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가입

총 15개 항목 보장…영광군민 누구나 보장

영광군이 기존의 군민 안전보험 12개 조항을 확대해 △선박 전복·침몰 사망 △온열질환 진단비 △화상수술비 등 3개 항목을 추가한 총 15개 항목을 보장하는 군민안전보험을 확대 가입했다.

2일 영광군은 “지난 28일 전 군민을 대상으로 15개 항목에 대한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영광군민 안전보험은 지난 2019년 2월 전 군민을 대상으로 12개 보장 내용을 담은 보험에 최초 가입한 후 1년 단위로 재가입하고 있다.

▲영광군이 3개 항목 보장을 늘려 총 15개 항목으로 확대한 군민안전보헙을 가입 완료했다 ⓒ 프레시안(김형진)

영광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이 되고 사고 발생일 기준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되며 △자연재해사망(일사병٠열사병 포함) △익사사고 사망 △개인이동수단 사고 배상책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강도 및 농기계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등에서 보험 해택을 받는다.

군 안전관리과 안전정책팀 관계자는 “보험금 신청은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은 MG손해보험 주식회사 또는 군 안전관리과에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사고 조사 및 심사 후 지급된다”고 말했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에 지속적으로 가입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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