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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여종업원 강제추행 혐의 부산시의원 결국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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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여종업원 강제추행 혐의 부산시의원 결국 재판행

검찰, 불구속 구공판 기소...피해자는 정신적 피해 위자료 청구까지 진행

식당 여종업원 강제추행으로 비난을 받았던 부산시의원이 결국 재판을 받게 됐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강제추행 혐의로 부산시의회 A 시의원을 불구속 구공판으로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 A 부산시의원이 식당 종업원과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며 증거로 제출된 CCTV 장면. ⓒ미래통합당 부산시당

불구속 구공판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재판해 회부하는 것으로 피고인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A 시의원은 지난해 8월 5일과 11일 부산 사하구의 한 식당에서 여종업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사건이 발생한 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즉각 A 시의원을 제명 조치했으며 부산시의회도 지난해 12월 열린 제292회 정례회에서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내렸다.

A 시의원은 CCTV 영상을 통해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밝혀졌으나 격려 차원의 접촉일 뿐이라며 강제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 조사에서도 강제추행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과의 관계를 문제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 시의원의 강제추행 피해자는 형사 고소에 이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까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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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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