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1일 유실·유기 고양이 발생 최소화를 위해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창원시의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은 주민등록주소지가 창원시인 소유주가 등록을 희망하는 개체를 대상으로 한다.
고양이 행동특성상 외장형 식별장치는 분실 및 훼손 위험이 높아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만 사용되고 이 장치는 개 등록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
등록은 신청자가 대행업체인 동물병원에 신청하고 대행업체에서 해당 동물에 마이크로칩을 삽입 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한다.
이후 지자체 승인 시 신청자는 동물등록증을 지류로 출력할 수 있는 절차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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