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우철 완도군수는 2월 1일 담화문을 통해 군민 1명당 1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 군수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지역 경제가 침체되었고 군민들의 생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상황에서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완도군의회에서도 재난지원금 지급에 뜻을 함께하고 오는 4일 의회를 개최하여 제1회 추경 예산안과 완도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재난지원금으로 군비 50여억 원이 소요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완도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지난 2021년 1월 31일 기준 완도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증을 받고 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상품권으로 교환하면 된다.
또 상품권 신청 기간은 설 이전인 오는 5일부터 3월 5일까지이며 3월 5일에 신청한 군민은 3월 8일까지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개인별 신청보다는 세대주별 신청제를 도입하여 상품권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5부제를 적용한다. (세대주 및 동거인 출생년도 끝자리 월-1,6 / 화-2,7 / 수-3,8 / 목-4,9 / 금-5,0)
한편 신우철 완도군수는 “작은 액수이지만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완도사랑상품권 사용으로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1년 넘게 불편하고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코로나 19가 종식될 때까지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조금만 더 인내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전했다.
이번 재난지원금 관련 문의는 완도군청 총무과 행정팀 또는 읍·면사무소 총무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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