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 서한·마스크 배포에 선거법 위반 논란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 서한·마스크 배포에 선거법 위반 논란

북구선관위 조사 착수...29만 주민 중 8000명에 총 3만 장 지급

부산의 한 지자체가 특정 주민들에게 배포한 마스크에 구청장 직함이 적힌 서한을 함께 보낸 사실이 확인되면서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부산 북구청은 자영업자와 방역 활동에 도움을 준 관변단체 등에 KF94 등급 마스크와 서한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이 주민에게 보낸 마스크와 서한. ⓒ독자제공

마스크와 서한은 자영업자 1인당 3장씩, 관변단체 1인당 5장씩 주민 8000명에게 총 3만 장을 지급하면서 재난관리기금 1500만 원을 사용했다.

북구청은 서류 봉투 발신인란에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안전총괄과)으로 적고 마스크와 서한을 대상자에게 우편 발송했다.

서한에는 ‘이웃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방역 실천에 함께하며 고충을 감수해 주신 귀한 뜻에 감사드린다’는 내용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드림이라고 적혀있다.

북구의회 한 의원은 "담당 부서에 자료 요청을 해놓은 상태라 검토 후 특별진상조사단을 꾸릴지 논의 중이다"며 "주민들이 괜히 문제가 될까 싶어 되돌려 준다는 사람이 많다"고 전했다.

공직선거법 261조 등에 따르면 기부행위의 주체뿐만 아니라 제공받은 사람, 즉 기부행위에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은 사람도 위법한 행위를 한 것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정 청장에게 마스크를 받은 8000여 명의 주민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일부 북구 주민은 "마스크를 특정인에게만 보낸 것은 정 청장이 잘못했고 받은 사람은 좋아도 못 받은 사람은 기분 나쁠 것이다"며 "기부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므로 처음부터 법리검토를 했어야 한다"고 전했다.

북구선관위는 지난달 28일 관련 제보를 접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검토 후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선거법 112조 4항은 지자체가 기부행위 시 해당 지자체장의 직함이나 성명을 밝히는 기부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처벌 규정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 협조해주신 자영업자들과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관변단체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달한 것이다"며 "피로도를 고려해 더욱 힘내서 방역을 철저히 잘해보자는 의미다"고 말했다.

정명희 북구청장은 "마스크는 방역 물품인 만큼 선거법에 아무 문제 될 게 없다"며 "국가재난 상황에 마스크 지급은 당연하며 공직선거법 112조에 예외조항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한은 코로나19 방역 협조에 감사한 마음으로 2.5단계 피로도에도 방역을 더 잘해보자는 의미다"고 전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성현

부산울산취재본부 박성현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