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LH, 다자녀가구 주거안정 위한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LH, 다자녀가구 주거안정 위한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17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 3월부터 입주대상자 발표

LH는 1일부터 전국 93개 시·군에서 다자녀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총 2500호에 대한 입주자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입주자격은 공고일 기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가구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4인 가구 기준 431만 원)이하이고, 자산기준(총자산 2억8800만 원, 자동차 2468만 원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특히 이번 공고에서는 1순위(수급자, 차상위계층) 뿐 아니라 2순위(월평균 소득이 소득기준의 70% 이하) 가구까지 모집해 보다 많은 다자녀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옥 전경.ⓒLH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자녀가 많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자녀수 및 현재 주거여건에 따라 가점을 부여해 입주 순위를 결정한다.

전세보증금 지원금액은 2자녀 기준 수도권 최대 1억3500만 원, 광역시 1억 원, 기타 지역 8500만 원으로, 전세가격 상승 지역의 경우 지원금액이 작년대비 500만 원~1500만 원 상향됐다. 3자녀 이상 가구는 자녀수에 따라 2000만 원씩 추가 지원한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 대비 2% 수준의 보증금과 전세지원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연1~2%의 금리를 적용한 월임대료를 부담한다.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p(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까지 금리가 인하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0.2%p의 우대금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며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단 재계약시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1일부터 17일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자격심사 등을 거쳐 3월부터 순위별로 순차적으로 순위별 입주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LH는 “이번 모집에서 전세보증금 지원한도를 상향하고, 입주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다자녀가구의 주거안정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