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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일변 대청호 정책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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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일변 대청호 정책 개선돼야”

옥천군, 대청호 관련 규제 개선 방안 용역 결과 발표

▲충북 옥천군이 대청호 환경정책 개선을 위한 용역보고서를 내놨다.ⓒ옥천군

규제 일변도의 대청호 보전 환경정책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충북 옥천군은 1일 대청호 환경정책 개선을 위한 ‘대청호 물 환경보전과 지역의 친환경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용역을 완료하고,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용역보고서는 대청호 특별대책지역의 수질보전 정책과 상수원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팔당호와 대청호의 ‘특별대책지역 고시’의 분리, 대청호 유역공동체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한 지역주민의 환경 교육 및 역량 강화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서 지역의 교통 불편 해소와 청정사업 및 지역의 환경친화적 발전의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도선의 운항 허용’, 수변구역(행위규제) 및 총량 관리(오염 배출량 관리)와 중복적 행위규제 개선으로 ‘수변구역 해제’, 특별대책지역 내 공업지역 변경 제한 완화로 체계적인 오염원 관리가 가능한 ‘산업단지 조성’ 등을 과제로 설정했다.

이와 함께, 옥천군은 지난해 3월 대청호 환경과 관련해 많은 관심과 활동을 해온 주민들과 TF팀, 지역의 각계각층이 참여해 발족한 ‘옥천군 대청호 정책협의회’와 목표별 10개의 전략과제와 28건의 실행과제를 도출했다.

군은 이번에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난해 12월 환경부와 충북도에 전달한 데 이어 지역구 및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대청호 관련 환경단체 등에 전달하고 설명할 예정이다.

공감대 형성과 더 나은 제도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토론회와 연구용역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옥천군은 충청권 450만 국민의 식수원을 지키기 위해 군 전체면적의 83.8%가 특별대책지역, 24%가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개발에 제한을 받아왔다.

또한 1980년 대청댐 건설 이후 수몰민 발생, 안개 발생에 따른 주민의 건강 및 농작물 피해, 교통 불편, 규제로 인한 각종 제약 등과 함께 지역과 주민들의 정책 결정 과정의 배제, 기회의 상실, 대청호와 주민 생활과의 차단, 오염원으로의 인식 등 많은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김재종 군수는 “대청댐 건설 이후 각종 규제로 지역발전을 견인할 공장과 시설이 제한되는 피해를 입어왔다”며 “앞으로 대청호 정책협의회 구성 운영 조례를 제정해 법제화하고, 협의회를 중심으로 대청호의 새로운 가치 창출과 지역주민이 더욱 성숙한 대청호의 주체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청호 인근 지자체와 연계한 ‘대청호 유역공동체’를 구성해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중앙부처에 건의하며 공동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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