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설 전통시장 내 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가 사용료를 50% 감면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감면 대상 공설 전통시장은 신태인시장과 연지시장 2개 공설시장이다.
감면 혜택은 이들 공설시장 내 163개 점포가 받게 된다.
이 경우 매월 293만원을 감면해 연간 약 3200여만 원이 감면된다.
정읍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로 소비시장이 위축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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