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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주욕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기간 연장...내달 1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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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주욕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기간 연장...내달 17일까지

ⓒ정읍시

전북 정읍시가 기후 변화와 경작 농가 증가에 따른 농산물 가격 불안정 등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 기간을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연장 대상 품목은 양파와 마늘로 내달 17일까지 연장한다.

신청대상은 정읍시에 주소지를 두고 지역 내 소재지 농지에서 농산물을 생산해 정읍단풍미인조합공동사업법인 또는 지역농협을 통해 계통출하 하는 농업인이다.

신청면적은 품목별 재배면적 1000㎡(300평) 이상 1만(3000평)㎡ 이하다.

희망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의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지역농협에 직접 방문해 신청 접수하면 된다.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가격 변동성이 높은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그 차액을 90%까지 보전해주는 사업이고, 출하 약정 농업인이 시장격리(산지 폐기)를 신청했을 경우 소득 보전단가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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